대한간호협회, “200만 간호가족 약속 이행여부 따라 대선투표 나설 것”

“대선 전 간호법 제정하라 !” ...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송석배 | 입력 : 2022/02/08 [15:22]
대한간호협회가 8일 국회 앞에서‘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개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 국회 앞에서‘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개최하고 있다.

여야 유력 대통령 후보들도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8일 국회 앞에서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개최했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집회가능인원에 맞춰 290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대규모 인원이 전국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던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여야 3당과 거대 여야 대선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호소와 함께 최근 의사협회를 비롯해 일부 의료인단체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자리에서거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간호법 제정은 여야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그리고 200만여 명의 가족들은 여야 3당이 했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여부와 여야 대선 후보의 약속과 관련 각 정당들의 노력을 확인해 대선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전국간호사결의대회 ㅣ연대사하는 미래소비자행동 박병성 공동대표
2차전국간호사결의대회 ㅣ연대사하는 미래소비자행동 박병성 공동대표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는 국민 83%, 보건의료종사자 70% 이상이 간호법 필요성에 찬성이라고 답했다.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을 직역의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소비자 입장을 들어주기 바란다대선 전에 꼭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은 의료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간호영역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호법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간호법 제정으로 정부가 간호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사협회 및 일부 의료인단체는 간호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용준 학생(부산 동주대)간호법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여쭙겠다.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까? 숙련된 간호사가 없는 초고령사회 미래가 실현 가능할까? 협박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시민단체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촉구하는 간호법 대선 전 제정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 각 정당의 색이 담긴 거대한 풍선에는 앞면에 간호법뒷면에 대선 전 제정을 써넣었다.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는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들 모두가 국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청껏 외쳤다.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모습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모습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이날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는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주세요”,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등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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