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왜 현대산업개발과의 동행을 멈출 수 없나?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와 R1 실외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7(월), 집회 예정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와 R1 실외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7(월), “광주광역시는 진행 중인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공사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고 국토부에서는 3월 내 영업정지를 심사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왜 주민 반대에도 현대산업개발의 분양 승인을 추진 중인가?’” 라는 의혹에 대해 내시경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의 발표에 따른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21.6.18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현대산업개발이 분양당시 약속했던 원안개발을 요구하는 14,000 부의 서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입주민과 건설사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는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현시점에도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분양 승인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광주 붕괴 사고와 동일한 주상복합 건물로, 이미 광주광역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모든 공사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고 국토부에서는 3월 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를 심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시는 지역주민들의 분양심사 중단 요청에 대해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중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는 “거듭되는 사기분양, 붕괴참사 등 현대산업개발의 각종 사건 사고들을 묵인하고 있다”며 “21년 6월 수원시가 확정 고시한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이미 권선지구에서 2조 원을 번 HDC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수천억 수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금 환수는 통상적인 기부체납 규모에도 못미치는 275억 원에 불과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금이 특정 민간기업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입법을 고려하여 서둘러 분양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사업이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 사고와 동일한 주상복합이기에 안전을 우려하여 분양승인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수원시는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집회를 개최하는 당위를 설명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열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수원아이시티파크, 비상대책위원회,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