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송석배 | 입력 : 2022/01/25 [09:48]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25,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농협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712월 현행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그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12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농협의 공공급식 김치 납품액이 261억 원에 달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곧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과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가 어려워져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은 현재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능총괄본부 농어민지원본부장을 맡아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하영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힘 관련기사목록
서울고등법원, 우원식 의원, 서준오 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심리 개시 / 이민규
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 이민규
시민단체들,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불법구금 으로 4건이나 불법 기소한 동부지검 검사 규탄 및 무효소송 인용 촉구 집회 / 열린시민뉴스
北 김여정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 열린시민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 송석배
[기자회견 전문]변희재, 미국 LA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선언.."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 열린시민뉴스
[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 열린시민뉴스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 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과 딸 알렉스한 3자뇌물, 국회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 열린시민뉴스
[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 열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