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 집중지도기간 운영(1.10.~1.30.) 및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고액·집단체불 현장에 기관장 직접 지도 및 체불청산기동반 출동-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 체불예방 집중지도

송석배 | 입력 : 2022/01/10 [10:32]
좌)전년 동기대비 체불 현황/우)남아 있는 체불액
좌)전년 동기대비 체불 현황/우)남아 있는 체불액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0, 설 명절을 앞두고 1.10.()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21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청산율은 83.3%로 증가(청산액 1278억 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2,0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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