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달간 운영...인력 1만 명 투입

분류인력 3천 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천 명 투입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1/09 [16: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주 초부터 한 달간 택배현장에 약 1만 명 상당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 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에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약 1만여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 명의 분류 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또한,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ㆍ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 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 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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