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수도권ㆍ충남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75㎍/㎥ 초과 예상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사업장ㆍ공사장 운영 축소 등 저감조치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1/09 [16:19]
초미세먼지 경보 기준 I 환경부
초미세먼지 경보 기준 I 환경부

9일 환경부는 오늘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남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예보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ㆍ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오늘 06시부터 21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 정지 및 31기 상한 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4개 시ㆍ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 외에도,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되었는데,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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