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를 부탁해 '정창욱 셰프' 음주운전 적발...벌금 1,500만 원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적발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1/05 [10:40]
정창욱 셰프 I 정창욱 SNS 캡처
정창욱 셰프 I 정창욱 SNS 캡처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으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또한, 정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정씨는 현재 구독자 13만 여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고, 미쉐린 가이드가 '빕 구르망'으로 선정한 서울 중구 소재 식당 금산제면소 셰프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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