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정부 낙하산 인사 우려 반대 목소리- 공공운수노조,9일 성명서 내고, 복지부 퇴직관료 하마평에 강한 반대 목소리『차기 이사장 후보결정 과정에 공운법 등이 정한 임원추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와대가 강도태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도 묻겠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불법 낙하산인사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 - 공공운송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공직생활 내내 보건의료의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향해온 복지부 퇴직관료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건보공단 임원(이사장)추천위원회가 차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결과 강도태 전 복지부2차관을 비롯해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등 3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했다”며 “당시 후보자 면접위원으로 건보공단 비상임이사 3인(경제인 총연합회, 보건복지부 현직국장, 소비자연맹)과 외부위원 2인(K대 의대교수, H로펌 대표변호사) 등 총 5인 참석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날 성명서에서, 복지부 현직국장이 후보추천을 위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이사장 후보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복지부 국장은 강도태 후보(전 차관)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2017.9~2019.8) 동안 의료보장심의관(2019.02~2020.07)을 맡았고, 강도태 후보가 복지부 제2차관으로 근무(2020.9~2021.9)할 당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근무(2021.08~)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내에서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명하복의 특수관계였던 복지부 현직국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강도태 전 차관을 이사장후보로 결정한 행위는 ▲공운법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 운영규정 제10조(심사원칙)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3인 후보 중 한 명인 강도태 전 차관의 경우, 이사장 공모마감 전인 11월 5일 유력설이 언론 등에 유포되고 면접심사(11월 12일)를 앞둔 시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내정설이 제기됐다며 국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전직 고위관료에 대한 자리 보전형,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각인된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건보공단 이사장후보 3인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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