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국민 2% NO ! ... 실제로는 서울 20%가 과세대상!- 서울 주택 소유자의 18.6% 종부세 납부, 전국으로도 6%가 종부세 과세대상- 문재인 정부 전에 비해 주택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 3배 증가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약 6%로 2016년 수치인 2%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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