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자, 비수도권 병상 적극 활용...'1시간 내 이송 원칙'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발표70세 이상, 보호자 있으면 재택치료19일 정부는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을 원칙으로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전담병원을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수도권 상급병원장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 의료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병상의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라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며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의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이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며 "또한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장비와 시설 같은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의견과 건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 자발적 참여 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과 12일 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병상 452개ㆍ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144개 병상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병상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속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중수본 '의료 인력지원 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지원받게 된다.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뤄지도록 배정과 평가도 강화되며 요양병원, 요양 시설, 정신병원 등 고령층 취약시설의 추가접종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며 입원환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26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를 11월 18일부터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 2회 PCR 의무검사와 더불어 매일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의사회 등 동네의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이 아닌 단기 입원 등의 경우 구급차 대신 자기 차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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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원, 중증환자, PCR의무검사, 항원검사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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