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국회 법사위,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에 동행명령장 집행헌정사상 최초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애 국회 국정감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장 정청래의원)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는 21일 국정감사 종료전까지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의해 동행명령에 따라 국회에 출석할 것을 명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동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동행명령장 집행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가 동행명령장에 의해 국회에 출석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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