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제3자 변제는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될 수 없다..일본은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포괄적인 해결책 내야"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3/03/09 [07:36]

▲ 2019.11.27. “문희상안 반대”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가 3월 6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제3자변제방침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강제동원에 관한 2018년 한국대법원 판결은 전시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동원을 인권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채무 인수책은 한국 사법부가 확정한 위자료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것으로 돈의 지불만 고집하면서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시각은 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관여를 지적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식민 통치와 징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마무리 짓는 것이라 식민지배와 그 상황에서 있었던 강제노동이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침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코 강제동원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일제때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희생자 및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7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결성된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는 그동안 꾸준하게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 수집활동과 일본 정부나 공적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있는 강제동원 관련자료의 공개 요구 및 '영구평화조사국 설치법안' 등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조사를 위한 법률제정 활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 고뱌아시 차장은 지난달 16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한 한일 세미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을 정권에 독특한 인식과 가치관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 인식, 가치관은 토대를 역사적 사실에 두지 않고 허구를 사실로 날조하고 자기만족을 채워줄 뿐”이라며 “이러한 가치관은 ‘인류 전체를 위한 유산’이라는 세계유산의 가치관과 동떨어져 있으며, 세계유산을 자기만의 유산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일본 정부가 역사수정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대상 시기가 에도시대(1603~1867) 에 한정된되고 조선인 강제징용 등 전시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중의원의 발언 등을 들어 ‘꼼수’라고도 비판했다.

 

▲ 11일 서울 시청역앞에서    

 

 

 

 

 

 

다음은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한국 정부의 재단 채무 인수책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포괄적인 해결을 진행하라!

2023년 3월 7일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공동대표 안자코 유카 히다 유이치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원고에 대한 채무(배상)를 인수한다는 해결책 (제3자 변제)를 공식발표하였다. 피고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발표에 호응하는 형태로 일본 정부는 종전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피고 기업의 재단 참여표명은 없었다. 대신에 한일 경제단체가 유학생 지원과 청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미래지향’기금을 설립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진행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등도 해제될 전망이다.

강제동원에 관한 2018년 한국대법원 판결은 전시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동원을 인권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채무 인수책은 한국 사법부가 확정한 위자료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것으로 돈의 지불만 고집하면서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시각은 볼 수 없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관여를 지적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식민 통치와 징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마무리 짓는 것이라 식민지배와 그 상황에서 있었던 강제노동이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침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코 강제동원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채무 인수책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체결 후에도 재한 원폭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 왔다. 강제 동원 문제 역시 미해결 문제이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 존엄성의 회복을 위해 대응하면 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의 역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2005년 말 국제연합 총회는 ‘중대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위반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권리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 채택 내용에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진실,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로서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진실의 공개, 실종 피해자의 소재 파악, 시신의 조사와 발굴, 피해자의 문화적인 관습에 따르는 장례, 피해자의 존엄성과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선언과 사법의 판결, 사실 인정과 책임 있는 공적인 사죄,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기도와 추도, 각종 교육의 장에서 정확하게 기재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 원칙에 따라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역사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강제동원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또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 동원의 사실을 인식하고 사죄와 배상의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관계 기업은 동원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협의해야 하고 한일 양국 정부는 그 자리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해 구제와는 별도로 한일 정부와 한일 관계 기업은 강제동원피해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여 구제기금설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그 진상규명과 포괄적인 해결을 진행하면서 진정한 한일 우호를 실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연락처)

고베시 나다구 야하타초 4-9-22 고베학생청년센터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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