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중계주공2단지 주민들, 위법한 입찰 재공고로 고가로 개별난방 공사를 시행한 입대위에 관리비 반환 소송

표준배점표를 변경하여 입찰 금액 점수를 무력화하는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
국토부, 입찰 조건을 변경한 재공고는 입찰무효 사항..가구당 48만 8천원 반환 소송
불법으로 최저가에 비해 8억 2전만원이나 비싸게 낙찰케한 것은 위계에 의한 형법제315조 입찰방해죄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행정지도한 공동주택과 상대로 법적 대응 예정

김장석 | 입력 : 2022/10/10 [16:33]

▲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아파트    

 

서울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정상화 대책위(이하 정대위) 김행선 공동대표는 8일 중계주공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를 상대로 불법 재공고로 인해 최저가 업체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고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케하여 피해를 보았다며 관리비(급수배관 교체 및 개별난방 전환공사 가구별 분담금)반환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36단독1계)에 주민들을 대표하여 제기했다.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아파트 입대위는 서울시 수도사업소로부터 공사비의 40% 또는 40만원, 노원구로부터는 30% 또는 30 만원(적은 금액으로 결정됨)의 보조금을 받아서 난방 배관공사를 하기로 결의하여  2020.12.17.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다.

 

정대위 김행선 공동대표는 소장에서  "피고(입대위)의 부당한 공정한 입찰방해와 위계에 의한 국토부고시를 위배한 불법 입찰 공고로 중계주공2단지(이하 2단지)아파 트의 급수배관교제 및 개별난방전환공사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절차상 불법 입찰과정으로 낙찰되어 최저가를 제시한 업제에 비해 8억 2전만원이나 비싸게 고가로  입찰가를 제시한  윤호건설에 낙찰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입증 증거를 확보하여 입찰무효와 불법을 저지른 입대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회 복하기 위해 입대위가 가구당 48만 8888원의  부당하게  청구한 관리비(공사분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표에 의하면 만약 입대위가 재공고를 하지않고 원래대로 배점표를 적용했을 경우 최저가를 쓴 업체가 1위를 하게 된다. 

 

즉 2020.12.17. 일차 입찰 공고가  실시되었다면  입찰액을  최저가 순으로 볼때 1위 이에스엘은  17.9억, 2위 LB K 1 9.4억, 3위 경문엔지니어링 18.3억원, 4위 윤호건설 26.1억, 5위 티이 32.9억원 순으로 다음과 같은 입찰 결과가 나오게 된다.

▲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일차 공고대로 입찰을 했을 경우 입찰가격순으로 입찰결과가 나온다.    

 

입대위에서는 아파트 전체면적이 기재되지 않아 재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적격심사제의 표준배점표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여 4위가 될 윤호건설이 일위로 낙찰되었다.

 

 

입찰 최초 공고에 의하면 입찰금액이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입찰금액이 배점표가 구간별 6점 자로  5단계로 규정되어 이 규정대로 하면  사업계획등 주관적 평점 만점10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도 입찰 금액 최저가 순으로 낙찰 순위가 결정된다.

 

 

그런데 입대위는 2020.12.31. 공고한 입찰 재공고에서 서울시 지침과 주공2 단지 규약 57조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표준 배점표를 입찰 점수 배점을 구간별 6점에서 2점으로 좁히고 30점 만점에서 최고가 입찰자 의 점수를 기본점수를 6점에서 22점으로 높혀 입찰가격 점수차를 무력화 시키도록 개정하여 공고하였다.

 

 

정대위 김대표는 "10점에 불과한  심사위원의 사업계획 평가등 주관적 점수를 최저가 입찰자에게는  최저점을 부여하고 고액 입찰금액을 제시한 윤호건설에는  만점 10점을 주는 방식으로  30점 만점의  입찰 금액 점수를 무력화하는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며  "결국 입대위의 꼼수 재공고로 인해  입찰가 26.16 억원을 쓴 윤호 건설과 이에스엘의 순위가 뒤바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다음은 재공고를 통해 변경한 표준 배점표에 의해 4위로 탈락할 윤호건설이 1위로 낙찰된 개찰 결과이다.

▲ 입대위가 표준배점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후 평가한 적격심사 평가 내역, 입찰가가 높은 윤호건설이 낙찰할 수 있도록 입찰점수의 역순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정황이 보인다.    

 

정대위는  국토부 질의를 통해  중요한 입찰  조건을  변경하여 재공고에  의한 입찰은 국토부 고시를 위반한 불법이며 자치단제장이 무효 처분할 사안이라고  회시하고 받았다.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에서는 재공고를 통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조건을 변경한 재공고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12조(재공고)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입찰의 무효)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다.

 

국토부에서는 재공고를 통해 입찰을 이를 위반하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국민신문고 질의 답변,2AA-2104-1165477)을 내린바 있다.

▲ 표준배점표를 변경하여 재공고를 하면 입찰의 무효사유가 된다는 국토부 국민신문고 회시    

 

정대위 김대표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토부 고시를 어기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여 재공고함으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불법을 최저가에 비해 8억 2전만원이나 비싸게 윤호건설을 낙찰케한 것은 위계에 의한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 형법355조 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입대위의 불법으로 인해 지줄하지 않아도 될 8억 2천여 만원의 공사비를  입주민에게 부담하였으므로 입대위에 가구당 추가 부담금이 48만 8천원과 소송비용을 돌려달라"고 재판부에 판결을 구했다.

 

정대위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입대위의 배임이 확인되므로 입대위와 불법 입찰을 방조한 위탁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불법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과에 수차례 민원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8억 2천 만원의 손실을 끼친 노원구청 주무관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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