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영환 대표는 먼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 모두 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박홍근 대표가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박홍근 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허위사실을 가공한 방식, 공익성의 정도, 박홍근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비판 및 의혹제기의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고발 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라고 말했다.
오대변인은 "피고소인이 공개변론에서 위 발언을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언론을 상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청법 등 개정안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수사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박홍근 대표는 특정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이면서 국회 제1당으로 추진하는 입법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혔다"며 "한동훈 장관 또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오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정권과 법집행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입법권을 훼손하였음은 물론 박홍근 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함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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