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저지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여, “초헌법적 발상”선관위 “불가”에도 ‘국민투표’ 띄우는 국민의힘“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실시 불가 입장과 국론 분열 우려 등 각종 논란에도 국민투표 카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윤 당선인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참여 제한 문제로 ‘국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합의제 기관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라며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더라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헌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의 논란이 여전히 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헌법 제72조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며“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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