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김상민 | 입력 : 2022/04/24 [21: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25(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되었던 다음 취식 금지시설에서 취식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취식금지시설(~4.24)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 버스·지하철·택시·철도·국내선 항공기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왔으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이다.

면회 대상과 면회 수칙
면회 대상과 면회 수칙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하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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