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의연대, 용산이전 예비비 360억 국무회의 의결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정의연대, 임시국무회의 의결 예비비 360억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울행정법원에 기신청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각하..예비비 360억 취소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제기육참 공관 리모델링비용 25억 등 외교부 공관 등 용도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시민단체 정의연대가 윤석열 인수위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무산시킬수 있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인수위측이 요구한 용산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의 지출결의를 무효로 하고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용산이전 예비비 집행을 정지하라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사건 번호는 서울행정법원2022구합1494 이며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 배당되었다.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22일 윤석열 당선인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한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현재 제7부에 배당되어 심리하였으나 송달을 늦게 받은 이유등으로 본안소송과 행정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기일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바 있다. 정의연대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직무실용산이전처분집행정지신청(2022아236)사건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에 대해 5일내 소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권고하여 신청인 김상민은 송달을 3월 29일 뒤늦게 받아 본 관계로 뒤늦게 4월 4일과 4월 6일 전자 소송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백은종은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못해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가처분 사건 신청인(김상민)이 서울행정법이 각하결정 이전에 본안소송에 대해 소명하고 집행을 정지해야할 처분에 대해 2022.4.13. 각하 결정 이전에 제출했음에도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기일내 본안소송에 대해 소명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행정법원에 각하된 가처분 소송을 보완하여 시민단체들은 21일 제기한 본안 소송은 4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지출 360억을 특정하여 무효 및 취소 본안소송이다. 본안소송의 사건명은 "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예비비지출결의처분무효확인취소"이며 원고는 정의연대이며 피고는 대한민국과 홍남기 기재부장관 원고소가는 5천만원이다. 시민단체들은 소장에서 "현행법상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 준비, ▲차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그 밖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뿐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한을 언급하며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위법이다"며 따라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위치에 대한 전통성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왔으며 그에 따라 이미 국민들에게는 청와대 위치 관련해 관습이 형성됐다"며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 없이 당선인 혹은 인수위만의 독단으로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관습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이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의 사업예산을 집행 할 수 없으므로 직무실 이전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비비 승인은 위법하며 집행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연대는 청와대 예비비 집행 관련 하여 기재부에 세부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서울의소리 특집방송] \"청와대 졸속이전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검찰 집단행동 고발에 대한 대담\"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 출연,2022.4.22,정의연대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 까지 예비비 360억의 집행을 정지하고, 아울러 의결된 예비비의 세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홍남기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318)은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 배당되었으며 받아들여지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5억원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외교부 공관 등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대통령 관사로 쓰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결국 청와대로 복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정의연대는 2012년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NGO 시민단체로 2018년 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시민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연대 양건모 상임이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3기 열린정부위원회 반부패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김상민 사무총장은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출연하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국법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다음 대통령도 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막고 대통령의 전행을 막기위해 끝까지 행정소송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본안 소송 소장 전문이다. 소 장 (2022년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예비비 360억의 지출 결의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 등 청구의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다길 13-8 B-118호 정의연대 피 고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2022.4.6. ) 2.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2. 피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제20대 대통령직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관한 예비비 집행을 하면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직무실용산이전처분집행정지신청(2022아236)사건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에 대해 5일내 소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권고하여 신청인 김상민은 송달을 3월 29일 뒤늦게 받아 본 관계로 뒤늦게 4월 4일과 4월 6일 전자 소송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백은종은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못해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사건 신청인(김상민)이 서울행정법이 각하결정 이전에 본안소송에 대해 소명하고 집행을 정지해야할 처분에 대해 2022.4.13. 각하 결정 이전에 제출했음에도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기일내 본안소송에 대해 소명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 대통령 인수위의 집무실의 용산 이전 관련 주요 경과 1)참고자료 제1호와 같이 피신청인 윤석열 당선자는 2022.1.27. 광화문 청사로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고 첫날부터 근무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자의 공약은 나중에 취소되고 용산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회의에 요청하여 결의한 대통령집무실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결의는 불법과 탈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3. 관련법규 및 판례 가.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결정한 용산 현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 직무실로 한다는 결정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법률에 의하면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인 용산으로 이전할 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직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해도 원인 무효이므로 집행 또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4. 원고와 피고 적격성에 관해 이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한 시민단체들을 대표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법한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신청인들의 적법한 예산을 처리를 요구할 권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적절한 국가안보를 통하여 생명 및 재산권 보호를 대한민국에게 요구할 기본권이 있습니다. 피고는 윤석열 당선인과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부당한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에 대해 위법하게 예비비 승인과 집행을 하려고 하므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처분의 결정권이 있으므로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554) 판례에서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폭넓은 합의(콘센서스)를 얻은 관습(헌)법이 있으며, 이것은 강제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의 반복, 계속성, 항상성을 가짐으로써,‘국민의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1)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2022.3.20. 11시에 시작한 지상파3사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생중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군사기밀인 서울 용산의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와 연결 통로의 위치에 관한 기밀을 증제1호 기자회견 녹화파일처럼 생방송으로 누설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인수위가 취득한 군사기밀인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를 대통령집무실로 이전할 현 국방부 청사 건물을 포함한 조감도의 특정위치를 가리키며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벙커 두 곳의 위치를 온 국민 뿐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등 유사시 적국으로 될수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전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두 벙커사이의 지하 통로를 가리키며 두 벙커간에 통로가 있으며 유사시 두 벙커간에 이동해야할 군통수권자와 군지휘인력의 이동 통로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하여 온 국민과 전 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이같이 인수위 업무중에 취득한 국가 주요 안보자산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규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를 범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처벌되어야 하며, 현재 JM공익탐정단이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등으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여 사법 당국의 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동반한 대통령 직무실의 이전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부당한 예비비 청구는 설사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다하더라도 의결이 무효로 해야하며 집행이 정지되고 집행되었다면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적에게 미사일 정밀 타깃 대상이 된 용산 이전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이전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절대로 불가합니다. 결론
1. 소갑 증제 1호 서울행정법원 제7부 결정문 사본. 1부 1. 소갑 증제 2호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결의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 1. 소갑 증제 3호 대통령집무실 이전 집행정지신청서 사본. 1부.
1. 참고자료 제1호. 2022.1.27. 윤석열 당선인 광화문 시대 공약, MBC뉴스데스크 1. 참고자료 제2호 2022.2.15. 광화문 시대 내건 윤석열 보도 기사, 매일신문 1. 참고자료 제3호 2022.3.10. 지난주에도 점검마쳐..광화문행 강조, MBC 뉴스 1. 참고자료 제4호 2022.3.12. 인수위 김은혜 ‘(광화문으로) 대통령 있어야 할 곳 다 검토,MBC 뉴스 1. 참고자료 제5호 2022.3.16. 용산을 포함하여 지금 여러 개 후보지 검토, MBC 뉴스 1. 참고자료 제6호 2022.3.20. 윤석열 당선인 브리핑,“용산이전 확정”, MBC 뉴스 1. 참고자료 제7호 2022.3.22.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 조선일보 1. 참고자료 제8호. 2022.3.24. 청와대 벙커 대신 미니버스 크기 국가 지도차량 이용키로, 연합뉴스 1. 참고자료 제9호 2022.3.29. 청위기관리센터 마비되면 지휘차량도 쓸모 없어져, 한국일보 1. 참고자료 제10호 2022.3.18. 김병주의원 “청와대 이전 비용 1조 이상 들것”,조세일보 1. 참고자료 제11호 2022.3.21. “윤 청이전 496억.. 인수위 합참이전 비용 1000억“, 중앙일보 1. 참고자료 제12호 2022.3.29. 문대통령, 윤 용산이전 계획 면밀히 살펴 협조.세계일보 1. 참고자료 제13호. 2022.3.20.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노컷뉴스 1. 참고자료 제14호. 2022.4.20. 윤 당선인 관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급선회.. 또 졸속이전 논란, MBC뉴스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인)
2022.3.22.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직무실 불법 용산 이전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자회견 - 용산 이전업무 중지와 홍남기 기재부장관 이전 예비비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다음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소장 전문이다. 집행정지 신청 (2022년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예비비 360억의 지출 결의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다길 13-8 B-118호 정의연대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2.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집행 항목중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의결한 25억을 외교부 공관 등 다른 곳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면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대통령 관저를 임시로 합참의장 공관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는 2022.4.6. 증제1호처럼 360억의 예비비 지출을 결의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하였음” 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즉 인수위는 청와대직무실용산이전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은 법에 정한 권한이 없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행을 공식적인 절차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예산이나 처분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2. 4. 21.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열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행정법원, 대통령직무실용산이전, 정의연대,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문재인대통령임시국무회의, 360억예비비지출결의무효및취소, 윤석열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