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입신고가 3일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안 주는 것은 지나쳐”

- 전입 이전 다른 지역에서 조산으로 인해 4주 일찍 출산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송석배 | 입력 : 2022/04/07 [10:16]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 개월 전 ㄱ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대로라면 전입한 이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전입한 지자체인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인해 4주 이상 일찍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을 했다. 이는 전입하기 3일 전에 출산한 것이어서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 계약을 마쳤고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이른 조산이었던 점 전입 3일 전 출산했으나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원인은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ㄱ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신고 3일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ㄱ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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