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과 안치실, 장례식장 수요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장례 대란'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존 시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망자가 몰리면서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부족해 냉장 시설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심지어 냉장고 외부에 시신을 방치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빈소 8개를 운영 중인 광주 서구의 한 장례식장은 기존에 안치 냉장고 1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달 2대를 추가로 들여놓았다.
또 다른 장례식장인 12개 빈소가 갖춰진 광주 북구 장례식장은 안치 냉장고가 13대라 현재 운영에는 이상이 없지만, 빈소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50%가량 늘어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고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시신을 받지 않고 주변 장례식장 이용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 5일장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치실도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29일에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안치실 내 냉장고가 아닌 곳에 10여 구의 시신을 보관했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 설비를 갖춰야 하며,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유명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 큰 규모의 장례식장의 경우 안치실 밖에 시신을 보관하는 경우는 없지만, 여유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