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한 원인으로 수입품을 지목하고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제품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수출 농식품에 대한 검역 및 검사 강화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 냉장ㆍ냉동식품에만 하던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살균ㆍ소독 조치를 상온 제품에 대해서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 상온 식품은 소독, PCR 검사, 검역 증명을 마친 후 10일 이상 지나야 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검역조치의 대상에 한국산 수입 식품도 포함된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설명했다.
앞서 칭다오시는 지난 14일 '한국산 의류 택배' 등을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한국발 화물을 대상으로 핵산검사와 살균을 강화한 바 있다.
칭다오시 외에도 쓰촨성 청두시는 최근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운송하는 모든 한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2회 이상 PCR 검사와 소독ㆍ살균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광둥성은 한국산 냉장ㆍ냉동식품의 통관 절차 중 일부 샘플에만 시행하던 물품 검사를 최근 전수검사로 바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청두시와 광둥성에서 검역이 강화돼 한국산 수입품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는 한국 물품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ㆍ중 양국에서 통관절차가 길어져 유통비용과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한국산 냉장ㆍ냉동제품의 중국 내 판매가 급감할 것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 등 냉장 제품의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현지 바이어의 발주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