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자가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추진

이르면 13일부터 적용'소분 판매' 방안도 허용될 전망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2/10 [17:36]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자료 사진) I MBC 뉴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자료 사진) I MBC 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0일 진단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조업체 등과 회의를 열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약국과 편의점에 제품 공급을 집중하라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은 이르면 1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구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채널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적 물량 공급은 이와 별개로 지속해서 진행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기존에 온라인에 공급된 제품까지는 판매가 되겠으나 신규 공급은 약국과 편의점 채널로 통일하라고 정리된 것으로 안다. 당분간 진행되는 한시적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개 또는 25개가 한 상자로 포장된 대용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을 약국 내에서 나눠서 '소분 판매'하는 방안도 허용될 전망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2개가 한 상자에 포함된 소용량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20개와 25개 포장 제품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선별진료소 등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는 대부분 20개 또는 25개 포장 제품으로, 제조업체들도 대용량 제품을 우선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국에서 대용량 제품을 뜯어서 낱개로 파는 소분 판매는 금지돼 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 판매를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약국 내 자가검사키트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자 관련 매뉴얼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 사실상 확정적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대용량 제품의 소분에 쓰일 봉투 등 부속제품이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는 안전 관리를 위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현재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라며 "공급 관련 새롭게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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