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카페ㆍ식당은 유지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1/16 [17:33]
방역패스 시행안내판 © 열린뉴스
방역패스 시행안내판 © 열린뉴스

14일 법원이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ㆍ대형마트ㆍ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반면 PC방ㆍ식당ㆍ카페ㆍ영화관ㆍ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효력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아 방역패스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이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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