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5일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ㆍ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ㆍ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