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새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