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돼(1월 3∼9일은 계도 기간)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올 예정이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 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관리자는 내년 1월 3일에 맞춰 KI-PASS 앱을 업데이트해야 개선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외)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