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이용자 10만 원ㆍ사업주 300만 원 이하 과태료유효기간 2차 접종 후 6개월…3차 접종 즉시 효력
송의정 기자| 입력 : 2021/1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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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계도 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 기간이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ㆍ카페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마ㆍ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 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18세 이하 소아ㆍ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단,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계도 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ㆍ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ㆍ박람회, 이ㆍ미용업, 국제회의ㆍ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종료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단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이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추가접종ㆍ부스터샷)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