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모든 고용주 백신 의무화...이탈리아 '슈퍼 그린 패스' 시행규정 어기면 최대 1000유로(약 133만 원)의 과태료 부과앞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기업이나 점포를 운영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만 고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도 백신을 1회 이상 맞아야만 식당과 극장에 출입할 수 있다. 6일(현지시간)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선제 공격을 통해 코로나19의 추가 확대를 막기로 했다"라며 민간 부문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식당ㆍ극장 등에 대한 출입 규정도 강화해 어린이의 경우 1회 이상, 어른은 2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다. 캐서린 와일드 파트너십 포 뉴욕 시티 최고경영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구인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시는 어린이 접종 확대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난달 허용된 만큼 접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식당 외에 헬스클럽, 체육관, 프로스포츠경기장, 수영장 출입을 위해서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기존 1회 이상 접종에서 2회 이상 접종으로 강화됐다. 유럽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ㆍ술집ㆍ극장ㆍ축구경기장 등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슈퍼 그린 패스'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 그린패스는 박물관ㆍ미술관ㆍ헬스장 등에 입장하거나 기차ㆍ비행기ㆍ고속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민간ㆍ공공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때 필요했다. 슈퍼 그린 패스 및 일반 그린 패스 규정을 어기면 최대 1000유로(약 13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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