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지방자치단체 복마전 해부① 노원구 간판 개선 사업의 폭력적 집행과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노원구의 간판개선 사업 -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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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있게 마련이다. 앨빈 토플러는 인허가권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따르게 되어 있다고 했다. 부패가 심해지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정치의 혼란을 틈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토호들의 비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언론과 정치권의 감시가 심해 쉽게 비리가 발견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언론이 지자체의 홍보예산에 의존하고 지방의회는 지방권력과 같은 여당일색으로 이뤄져 사실상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인과 업자들은 선거철이면 은밀한 후원이나 선거지원으로 사실상 뇌물 범죄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업자는 이권을 챙기고 정치인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공고를 통해 상부상조하면서 권력을 챙긴다. 열린시민뉴스는 민주당이 2010년부터 노원구 구청장을 15년간 독점해온 노원구정을 집중 조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마전을 해부한다. |
노원구의 간판개선 사업 -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노원구는 2014년부터 불법 노후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간판개선 사업은 불량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에 한해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영기 의원은 2024.6.18. 노원구 제285회 정례회에서 "간판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광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문화도시 노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면서 간판사업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였다.
정의원은 시민들의 불만을 소개하면서 "임대가 나와 있어 곧 업체가 폐업 예정중이니 간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굳이 간판업자의 예산을 집행하게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의원이 구의회에서 밝힌 간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분들의 불만은 다음 4가지로 정되된다.
첫째,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둘째,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이 사업이 돌아가야 한다, 예산 낭비다.
셋째,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장점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넷째, 결국 사업의 디자인과 시공을 진행한 업체가 가장 수혜자다.
특정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는 간판개선 사업..과연 공정한가?
다음은 정의원이 구의회에서 밝힌 노원구 간판개선 사업 제작업체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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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물으면서 최종 수혜자는 간판업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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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원구 간판개선사업은 위 표와 같이 노원구 양지기업 등 해마다 일감을 특정 기업에 몰아준 의혹이 있는 사업으로 노원구 정영기 의원이 구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기자가 간판설치업체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동일 간판업체가 노원구 간판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역대 구청장과 같은 향우회 출신이고 구청장들과의 친분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영기 의원은 "이번 동일로 간판개선사업은 총 183곳, 5억 4,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한 곳당 간판 평균 금액은 300만 원이 된다"며 "타 자치구보다 디자인을 강조하고 간판개선사업의 평균단가가 높은 우리 노원구는 사업의 한쪽 주체인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도 청취해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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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민뉴스가 노원구 인근 간판업체에 동일한 규격의 간판 183개에 대한 견적을 요구한 결과 노원구가 투입한 예산의 3분에 2에 불과한 부가세 포함 200만원대에 불과했다.
즉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같은 사업 예산을 2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같은 사업은 명백한 일감몰아주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영기 의원은 "이 사업은 공릉동 동일로 일대 183개 업체에 사업결과 5억 8천만원의 역대급 예산을 들여 간판개선사업을 양지기업에 제작 설치를 맡긴 사업인데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아 예산집행의 불법성을 지적할 수 없다"고 기자에게 허탈하게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뇌물범죄나 토착비리는 갈수록 정교하고 지능화되어서 그 불법성을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아니면 불법성을 밝혀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국민권익위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내부자 고발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이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노원구 간판개선 사업의 공권력 남용과 폭력성
2023년 노원구 간판 개선 사업은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수에 이르러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자 노원구청은 강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청은 간판업자들을 동원하여 수십년간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온 간판이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법 간판으로 간주하고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공릉동에서는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변 상인들은 멀쩡한 간판을 교체했는데 이전 간판만큼 디자인이나 실용성이 떨어져 자비를 들여 다시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속출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하는 업체에 대해 강압적으로 불법 간판으로 고지한 뒤 합법적인 간판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남발하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동양당 김동수씨, 간판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취소 행정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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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보석상 동양당 간판에 대해
동양당은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한 김동수 사장이 1977년부터 귀금속상 동양당을 2002년 그대로 인수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인수 당시 간판을 천갈이만 한번 해서 2023년 노원구 간판개선 사업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해온 간판이다.
동양당 간판의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적법성
옥외 광고물법에 의하면 1977년에 설치된 동양당 간판은 1990.8.1. 시행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4242호] 부칙 2항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된 합법적인 간판이며, 이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부칙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된 합법적인 간판이다.
서울시와 노원구 조례에 의한 동양당 간판의 합법성
2012.9.28. 제정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부칙제2조에 의하면 종전의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표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즉 동양당 간판은 합법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간판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 합법적인 간판이다.
노원구 조례 부칙에 의하면 종전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간판은 서울시 조례와 같이 신고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동양당의 전면간판의 경우 서울시와 노원구의 조례에서도 합법적인 간판이며 노원구가 불법이라고 철거한 돌출간판은 세로 1.2M로 기준치 3.5M를 훨씬 하회하는 합법적인 간판이다.
노원구의 행정대집행의 소급 입법의 위헌성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새 법령의 공포시행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하고, 법령은 이러한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원칙이라 한다(진정소급효의 금지).
이미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가되고 신고된 간판을 소급하여 처벌한다면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이다.
소급효금지의원칙의 의의는 법치국가의 본질인 기득권존중,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7년간이나 아무런 문제없이 간판을 사용하여 영업해온 김동수씨가 운영하는 동양당 간판에 대해 노원구청이 갑자기 간판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례에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는 것은 진정소급효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노원구의 행정대집행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노원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체로 동일로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 공릉동 소상공인들에 의하면 주민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본적이 없으며 실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간판개선사업을 독려한 것은 간판업자들이라고 진술하였다.
노원구는 조례에 의한 간판개선 사업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며 행정대집행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노원구의 간판 철거 행정대집행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에서는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데 필요한 행정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적합성(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침해의 최소성), 상당성(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다.
그런데 동양당 간판의 경우 노원구 조례에 의한 간판개선사업 이전까지 옥외광고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 47년간이나 존재하여 운영해온점, 동양당 간판을 철거하고 노원구의 보조금을 받아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관풍치를 해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위법한 옥외광고물이 아닌데도 단순한 미관 풍치를 위한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까지 할 경우 동양당 김동수 씨가 입게될 불이익은 심히 막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6. 15.선고 2017누82170 판결에 의하면 고소인의 경우와 유사한 판례로 구 광고물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이후 바뀐 규정에 의해 철거를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20년이상 사용해온 광고물이 새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철거하게 하는 것은 광고물을 규제함으로 얻는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고려함을 필요하다 해도 원고의 불이익이 심히 막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동양당, 노원구 경관관리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고소
동양당 김동수씨는 지난 8월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법한 과잉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간판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무원이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북부지검에 노원구 경관관리과의 과장, 팀장, 주무관을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을 노원경찰서로 이송하여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중에 있다.
동양당, 노원구 경관관리과 공무원들을 무고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
동양당 김동수씨가 합법적인 간판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려는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공무원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며 2024.5.21. 현장에서 철거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김동수씨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것을 예상하여 경찰지구대에 5명의 경찰관을 사전에 배치요청하고, 앰블란스를 배치하는 등 사전에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24.5.21. 오후2시경 돌출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인부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간판 철거를 위한 전기 기사도 없이 막무가내로 철거를 하려고 하자, 당시 김동수씨는 무자격자의 철거시 합선 등 전기 사고로 인한 옥내 전원장치와 제어장치의 고장을 우려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다리차에 올라가 전기기사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안전하게 작업자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런데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장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와 불법 감금을 하게 하였다.
현행법에서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김동수씨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그런데도 도시경관과장은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출두하여 김동수씨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김동수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한 도시경관과장을 무고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해 불법체포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경찰관 업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김동수씨는 노원구청과 노원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대집행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중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동수씨, 독직폭행, 불법체포 감금 경찰관들 민형사 소송키로
헌법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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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씨는 현행법에 의해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3년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범 체포요건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
김씨는 "경찰관의 지시에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 말이외에는 반항없이 응하였고, 도주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바 없었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자신의 상가앞이였음에도, 경찰관이 뒷다리를 걸어 피의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웠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 회전근이 파열되고, 얼굴등 온 몸에 타박상을 입힌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할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 제반 규칙과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독직폭행, 중체포, 중감금, 체포감금에 의한 치사상 등에 해당한다"며 "독직폭행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이 도시경관과 공무원들의 신고로 김동수씨늘 체포하려고 할때 김동수씨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어떠한 저항이나 폭력 또는 협박을 한 바 없는데 5명의 경찰관들이 김동수씨가 주변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뒷다리를 걸어 넘어 뜨린 후 뒷수갑을 채워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노원경찰서에 감금했다.
김동수씨는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과정에서 어깨 회전골근 심줄이 끊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최근에는 팔에 힘을 쓰지 못해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는 골절상 까지 입었으며 치료로 인해 금은방과 시계수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김동수씨는 당시 폭력적인 체포과정에서 어깨 회전근의 파열로 생업인 시계수리업을 하지 못하고 영구장애인이 될 위기에 있으며, 수개월째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부당한 철거에 항의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하고 신체적으로 불구가 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노원구의 부정부패 복마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는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대표로서 2024.4 경부터 노원구 공릉동의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노원구의 직권남용과 간판업자와의 유착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었다.
김대표는 노원구청장과 언론에 자주 보도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양지기업이 수년간 간판정비사업을 독점하고 있었고, 소상공인들이 간판교체가 불필요하다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철거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수많은 제보를 받았으며, 그 중 고소인으로 부터도 부당한 노원구청과 노원경찰서의 불법행위를 목격하여 피해자와 함께 고소고발을 함께 하며 연대 투쟁중에 있다.
김대표는 "노원구정은 2010년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당선된 이래 현 오승록 구청장까지 15년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노원구 의회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겨왔다"며 "노원구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까지 당선되어 노원구는 견제없은 민주당의 일당독재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같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노원구청장들을 수차례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등으로 고소고발하여 현재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오승록 구청장 등 노원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으려 하고 있으나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당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달이 차면 기울고 화무십일홍(化無十日紅)이라 장기집권은 언젠가 끝이나고 이들의 범죄가 낱낱히 드러날 것이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