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폭행 위증"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법정구속“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 느꼈는 지 의문”
20일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5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보고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두고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사안이 가볍지도 않고 죄질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작성한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었던 이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기억에 의존한 탓에 직함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씨가 평소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알고 지냈으면서도 2007년 10월께 장씨를 방 사장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간 사실이 알려지자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방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봤다.
1심은 2008년 10월께 장씨가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를 만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됐다. 다만 ‘장자연 등 소속사 직원을 폭행한 적 없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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